학교사회복지사
2005년 ~ 2006년(경과조치기간)의 응시자격 요건
필수 자격요건 |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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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1급자격증 소지자 | |
대학(원)에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자 | |
대학(원)에서 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자 | |
선택 자격요건 | 대학(원)에서 2학기(240시간)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자 혹은 |
초,중,고등학교(이후 학교로 표기)에서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자 혹은 | |
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| |
비고 | 학교사회복지론은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(구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)가 주최한 기초과정 연수(30시간)의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. |
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,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. | |
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개론, 교육행정론, 교육정책론 중의 한 과목을 의미한다. | |
사회복지관련 실습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습과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습을 의미한다. 학교사회복지관련 실습 중 한 학기는 직업체험활동,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 | |
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. |
* 교육학 관련 교과목은 교양교직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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