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
구분 | 종류 | 대상 | 장학생 선발기준 및 내용 | 적용 |
---|---|---|---|---|
교내 장학금 | 신입생 장학금 | 입학금면제자 | 본교 출신자에 한해 입학금 전액을 감면 | 각 대학원 (일반대학원은 석/박사를 구분한다.) |
성적 우수자 | 전체 최고점의 입학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 입학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감면(단, 입학성적이 총점 90%를 초과해야 함) 일반대학원은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여 지급함 |
|||
외국어능력 우수자 | 토플 성적이 550점(CBT토플213점), 토익 800점, 텝스 800점 이상인 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50% 감면 학기 중 4.0 이상을 유지할 경우 학기중 수업료 계속 50% 감면 재학중의 경우에도 학기중에 토플점수를 취득하고, 4.0이상인 경우 차학기부터 동일하게 적용 단, 대학원별 재학생의 10% 이내에 한하며, 10%를 넘을 경우 토플 성적순에 따라 제한 |
|||
학업성적우수 장학금 |
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|
각 대학원별로 전체 수석과 차석에게는 수업료 전액 면제 단, 재학인원이 10명 이하인 대학원은 수석 1명만을 적용한다. 일반대학원은 신학과, 재활학과를 구분하고,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여 지급 재학인원이 10%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업료의 50% 감면(단, 성적 4.0 이상인 자에 한함) |
||
교역자장학금 | 본 교단 인정 교역자 및 개교회 전도인 학교지원장학금 |
- 본 교단 인정 교역자 : 수업료의 40% 감면 (단,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인정교역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자 포함) (2005.4.1 개정) - 개교회전도인(입학당시 본 교단 5년 이상 출석자) 수업료의 20% 감면 |
||
타 교단교역자 학교지원 장학금 |
-본 교단 이외의 기독교 교단 교역자에 한해 수업료의 20% 감면 (신학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독교 교단에 한함) | |||
봉사장학금 | 원우회장 | 수업료 전액 감면 | ||
원우회 총무 | 수업료의 80% 감면 | |||
교직원장학금 | 교직원,배우자, 자녀 |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산하기관 및 수탁기관(산하기관의 수탁 기관 포함)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의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수업료의 50% 감면(2007.8.20. 개정) | ||
장애인장학금 | 장애인,배우자, 자녀 | -부모중 1인 이상이 장애인 학생 또는 본인이 장애인 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20% 감면 -장애인 배우자, 장애인 자녀의 친권자인 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10% 감면 |
||
외국인장학금 | 외국인출신자 |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 중 각 대학원별로 당해 입학자 정원의 10% 이내의 학생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 할 수 있다.(단, 외국인학생의 경우에 입학금, 생활관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.)(2008. 1.29 개정) |
구분 | 종류 | 대상 | 장학생 선발기준 및 내용 | 적용 |
---|---|---|---|---|
교내 장학금 | 근로 장학금 | 근로 학생 | 대학원 및 학부 학생 중 대학원 행정부서에서 일정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학부기준에 따른 근로장학금 지급 | 각 대학원 |
재활복지/사회복지대학원 관련기관근무요원 장학금 |
재활복지관련기관 근무자 | 수업료의 20%감면 -재활/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현재 재직으로 근무 중인 자 -현직교직원 및 일반교육기관 근무자-재직증명서 제출 |
일반대학원(재활학 석/박사) 일반대학원(언어치료학 석/박사) 일반대학원(상담학석사) 재활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|
|
현직교직원 및 일반교육기관 근무자 | 현직교직원 및 일반교육기관 근무자 | |||
전공관련 직종종사자 장학금 | 전공관련직종 종사사 | 수업료의 20%감면(전공관련 직종 근무 및 공공기관근무자-재직증명서 제출) | 사회복지대학원 | |
현직 교원장학금 | 현직교원 | 수업료의 40%감면(재직증명서 제출) | 교육대학원 | |
사설교육기관 | 일반 교육기관 종사자 | 수업료의 20% 감면 (일반 교육기관 종사자란 교육기관에서 현재 재직으로 근무 중인 자) |
교육대학원 | |
외국대학 교류학점 장학금 | 외국대학교류학점 선발대상자 | -선발기준 : 전공주임교수를 폼한 3인 이상 교수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자로 매 학기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-장학내용 : 교류대학의 등록금 등을 감안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결정함 | 각 대학원 | |
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학금 | 기초생활수급대상자 |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20%감면 (단, 직전학기 성적이 3.0이상이며, 수강교과목 중 F학점 과목이 없는자에 한함) | ||
특별장학금 | 나사렛교단기여 예정자 | 본 대학의 발전과 명예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. 혹은 향후 나사렛대학교 대학원에 기여가 예상되는 자 중 각 대학원장의 추천 시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 감면(단, 차수별 각 대학원 1명) (2006. 4.14 신설) | ||
교외장학금 | 교외장학금 |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| 기탁금액 | 각 대학원 |
장학재단 및 단체 장학금 |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| 기탁금액 | ||
개인기탁 장학금 |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| 기탁금액 | ||
교단기탁장학금 | 본 교단사역 서약자 | 신(편)입학생 중 졸업 후 2년 이상 나사렛교단에서 사역하기로 서약한 학생에 한해 입학학기 수업료 감면(기탁금액) 약속 불이행시 연 10%이자로 배상 | 일반대학원 (신학 석/박사) 신학대학원 |
|
삼효장학금 |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| 기타금액(상암동교회의 일정금액 기타)(2011.05.01. 신설) | 신학대학원 |
* 상기 장학금 지급은 장학규정 적용시점일을 기준으로 한다.
현재 페이지를 즐겨찾는 메뉴로 등록하시겠습니까?